美자몽 수입, 이제 서류검사만으론 안돼!
美자몽 수입, 이제 서류검사만으론 안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1.1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5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ㆍ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미국산 자몽ㆍ호두ㆍ토마토케첩 등 6개 품목의 통관검사 수준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항목이 신설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 대상 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ㆍ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ㆍ호두ㆍ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개 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통관리 대상 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