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스톱’
박용진 3법,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스톱’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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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현장, “시급한 통과 필요” vs “세밀한 논의 필요“ 상반된 반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겠다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할 당시에만 해도 여당과 야당의 쟁점법안이 아니었으나, 최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측과 함께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이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달 23일 발의 후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 측의 반대에 부딪쳐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19일에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데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민주당은 ‘박용진 3법’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정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포함된 제364회 국회 정기회는 지난 9월 3일 개회해 지난달 31일까지 국정감사와 법률안 심의를 마쳤고, 지난 1일부터는 50명의 여야의원들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 계수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9일·30일, 12월 6일·7일이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어 연말까지 처리가 쉽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1일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장관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는 급식 관계자들은 대체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급하다는 반응과 보다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부실급식과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어서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됐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안임에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또다른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급식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해당 법안을 보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비해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학교급식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여겼다”며 “보다 세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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