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 완화 등 제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20일 관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회 임원 및 회원사 사업주 16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와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과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및 퇴직연금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정책 안내에 이어 참석 업체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노동관계법 적용 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본부에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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