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한 통조림, 긴급회수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한 통조림, 긴급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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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 식품첨가물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판매중단시킨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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