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교 무상급식 위해 법 개정 착수
경기도의회, 고교 무상급식 위해 법 개정 착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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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대표발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합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초·중등학교로 제한된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고교까지 넓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에서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례안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경기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2019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 투입이 가시화됐고 근거가 되는 조례안까지 본격 추진되면서 올해 도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초·중학교로 제한된 무상급식에 대한 족쇄를 풀어 고등학교도 가능케 했다”며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생·학부모들 사이의 ‘낙인효과’를 없애 차별 없고 공정한 보편적 복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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