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바뀐다
한우 등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바뀐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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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지방 줄고, 육량 많으면 '좋은 소'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한우 등급판정 시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되고, 육우만의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18.12.27.)했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만40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9000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였으나,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한우 육량지수가 아닌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둘째,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을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을 현행 13~17%에서 12.3~15.6%로 완화해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다.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했다. 또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 하도록 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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