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선하기로
서울교육청, 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선하기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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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은 연3회 이내로 제한 등 기준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이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긴급복구, 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산하 소속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총 12만7956건에 달하며 총 발주규모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25.9%, 건수 기준으로는 68.7%를 차지한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점이 있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기존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직속기관과 공립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담당자는 ‘긴급’, ‘특허’ 등 예외사유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해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계약시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최대 연3회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서울교육청은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해 1월부터 시행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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