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배추김치·돼지고기‘가 절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배추김치·돼지고기‘가 절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29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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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 조사...4천여 개소 적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2017년 대비 단속 연인원 2.5% 증가한 5만2000여명을 투입하여 조사 업체를 21.6% 확대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했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디지털포렌식’(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업무를 본격 개시해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도 적용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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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2019-01-31 09:23:15
올바른 원산지 정보 표시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반음식점 다수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