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 체결
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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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1일 울산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울산교육청은 2017년 7월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본 교섭 4차례, 실무교섭 11차례, 간사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동안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큰 난항을 겪어왔으나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나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하면서 주요사항이 정리됐다. 이어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에서 협의해 지난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체결식을 갖게 됐다.

이날 체결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500원 인상(2018.11.1.일부터 )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60만원→90만원, 2018년 소급적용) ▲방과후학교실무사 고용종료 1년 6개월 연장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30명내에서 노동조합과 노사동수로 협의 ▲해외 유학 또는 해외 동반 유학 시 휴직 인정(최대 3년) 등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유초 65%, 중고 60%)만 징수 ▲특수교육실무사·특수통학실무사 특수지원수당 3만원 신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기본급 5% 지급 등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등 난관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사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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