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먹거리는 특사경이 지킨다!
인천시 먹거리는 특사경이 지킨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0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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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 발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학교급식을 비롯한 지역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는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식품, 원산지표시, 환경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를 실시하며,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세관과 협조해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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