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시한부’ 경찰서 영양사들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시한부’ 경찰서 영양사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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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부대 영양사 재배치 시 경찰서 영양사 해고 가능성 높아
서울시 경찰서 31곳 중 25곳, 부당해고 당해도 구제신청 못해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2023년 의경부대가 폐지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 영양사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의경부대 영양사들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의경부대 영양사 117명을 일선 경찰서 구내식당에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의경부대 영양사·조리종사원 재배치 계획안'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의경부대 영양사는 일선 경찰서의 희망에 따라 재배치 될 예정으로 총 경찰관서 277곳 중 198곳이 재배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31곳은 모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경공노)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31개 경찰서 각각에 배치될 의경부대 영양사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인 형태인 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구성해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인건비는 구내식당이나 매점·카페 등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의경부대 영양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 재배치 시 일선 경찰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의경부대 영양사가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면 인건비 부담이 있는 기존 영양사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선 경찰서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다. 서울 관내 경찰서 31곳 중 4곳(양천, 은평, 광진, 서부)을 제외한 27곳은 복지위를 통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2곳 (송파, 수서)를 제외한 25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 영양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위 영양사들은 지난 13일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 관계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복지위 영양사는 “간담회에서 복지위 영양사들의 고용 안정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예산 문제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서울청 관계자는 “의경부대 영양사가 일선 경찰서에 재배치 되더라도 복지위 영양사가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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