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마지막 번호로 사육환경 확인
달걀 껍데기 마지막 번호로 사육환경 확인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2.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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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 4자리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단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처벌은 하지 않는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번호로 표시한다.

이 중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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