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급식용 김치 표준 개발하기로
내년 학교급식용 김치 표준 개발하기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3.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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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일 ‘김치산업 육성방안’ 발표, 김치품질표시제 도입
학교급식에 납품될 김치를 선정하는 품평회 모습.
학교급식에 납품될 김치를 선정하는 품평회 모습.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김치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이 올해 하반기 만들어진다.

또한 김치품질표시제가 도입되고 현재 30일인 유통기한을 60일로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일 국산 김치의 품질을 개선해 시장을 넓히고 외국산 김치의 수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난 1월 김치 수출액이 911만 달러(약 10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많아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김치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의 주요 방안을 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중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도, 산도, 염도, 대장균 기준을 설정한 후 학교급식김치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김치 섭취량이 적은 청소년들이 더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치품질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김치의 맛과 숙성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하반기에 '절임 배추 위해 관리 지침'도 마련해 주산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 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의 원산지자율표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경우 '국내제조'로, 100% 사용 시 '국내산 100%' 등으로 표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통 중인 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나아가 김치 품질유지기한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이 로드맵에는 김치 기능 향상을 위한 복합종균 개발, 김치 발효대사 규명, 지능형 포장 개발 등 과제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고, 군납 김치를 완제품 국산 김치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도 개발해 내수 및 해외 김치시장을 확대한다.

이개호 장관은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저변 확대를 통해 김치 원료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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