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제품에서 쇳가루 나왔다” 사실로 확인
“‘노니’ 제품에서 쇳가루 나왔다” 사실로 확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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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니 분말·환 22개 제품 판매 중지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최근 ‘쇳가루 논란’이 제기된 노니 제품을 조사한 결과 22개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노니 분말·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끝에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는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의 유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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