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도움 된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도움 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5.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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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 법제화 추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에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여 법제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업계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에 대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20~60대 남녀 소비자 540명을 대상으로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해 진행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7%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이 되며 신뢰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과장 표시와 가격상승을 우려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0%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82.2%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능성 확인은 인터넷과 제품 표시사항, TV를 통해 확인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37.6%는 ‘기능성 허위과장 표시 증가’를, 30.2%는 ‘기능성 표시로 인한 과도한 가격상승’을 지목했다. 여기에 ‘기능성 설명이 어렵고, 기능성 표시 남발’(19.3%)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능성 표시 관련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응답은 56.3%에 달했다.

이번 조사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장과 함께 혼란방지가 가능한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관심도는 높지만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분별한 섭취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존 허위·과대광고 적발 다발 품목 등을 고려해 기능성 표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주 섭취 대상(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과학적 입증이 까다로운 기능성, 영양위해성분(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함량이 높은 품목,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제형, 원료 특성상 기능 지표물질 함량 변화가 큰 품목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효능이 명확한 것으로 한정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표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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