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 농무부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호주 농무부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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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교환‧인정 협력 추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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