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7.1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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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급식기구시설 개선시기에 신고기간 운영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올해 대구교육청은 상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191교에 나눠 지원했다.

예산을 받은 학교는 대부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7월과 8월에 집중된다.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대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렴포털로 신고해도 된다.

대구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청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하반기에도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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