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커피전문점, 얼음도 세균수 초과
못믿을 커피전문점, 얼음도 세균수 초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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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등 기준 초과한 41곳 제빙기 얼음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1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용 철근석쇠 1개 제품에서는 니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업소에 대해 제빙기와 식용얼음 사용을 중단시키고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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