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표시제가 시행되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와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식약처는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