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송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가 알려드려요?”
“알송달송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가 알려드려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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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SNS 배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9일 추석 선물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을 쉽게 표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알송달송한 법을 쉽게 알려준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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