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수상
이나영 의원,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수상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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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안 등 왕성한 의정 활동 인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더민주·성남7) 의원이 24일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제9·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총 393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동 발의한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성남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수요자 중심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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