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나서
울산교육청,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나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1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6Step’ 제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은 지난 8일 ‘급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한 학교 급식실 청소, 소독 등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이상 제품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반드시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1% 이상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1% 미만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수칙을 담은 실무지침(6 Step 따라하기)을 마련했다.

이 ‘6Step 따라하기’는 ▲최소한의 필수 제품 구비·사용 ▲위험한 세척제 폐기 또는 1% 미만의 대체물품 사용 ▲경고표지 부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담고 있으며, MSDS 정보 확인방법, MSDS 경고표지 등 관련 서식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6Step을 통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확보와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