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 고가 급식조리기구 강매 정황 드러나 수사 착수
서울교육청 공무원, 고가 급식조리기구 강매 정황 드러나 수사 착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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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 행정감사서 ‘세척기 강매' 정황 밝혀
최근 3년 특정업체 세척기 구매 학교 74곳 달해
“수사 대상 확대, 교육청 내부 비위 발본색원해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내역 발췌. <여명 의원실 제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일선학교 세척기 강매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난 3년간 74개 학교에서 ㄷ업체의 스마트세척기 제품을 구입했으며, 이는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영양사, 행정실장에게 고가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주방용품전문업체 대양에스티는 1000만 원 이상의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를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업체의 스마트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공립 7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서강천교육지원청의 ㅁ초등학교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긴급 예산이라며 이 업체의 3500만 원짜리 스마트세척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다른 학교는 애초 1900만 원짜리 제품을 신청한 뒤 2900만 원짜리 제품으로 바꾸면서 다른 급식 조리기구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급식실의 특정업체 제품의 구입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강매가 있었다는 것이 여 의원의 주장이다. 여 의원은 “여러 영양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몇몇 교육지원청의 6급 공무원들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행정실장에게 고가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특정업체제품을 구입하라고 공문을 띄운 적이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 의원은 “지난 2월 제기한 강매 의혹이 9월에서나 진상규명과 감사가 이루어졌다”며 “그마저도 지원청의 모 직원이 공문과 교육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조사를 하는 등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울교육청의 감사 시스템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사 대상자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공로연수 대상자가 됐으며 또 한 명은 다른 교육청으로 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교육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이에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부 평가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며 “6급 공무원 두 사람의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장학관들도 연루되어 있는지 밝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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