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김장쓰레기, 자치구별로 확인 하세요”
“서울지역 김장쓰레기, 자치구별로 확인 하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1.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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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서울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 확인 필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시기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25개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21개 자치구 외 양천구?송파구는 김장쓰레기 배출 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구·송파구·서대문구?영등포구 거주 시민이 이를 지키지 않고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 15일까지, 중랑구·강북구는 12월 20일까지, 성북구·강서구는 12월 22일까지,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 25일까지, 도봉구는12월 27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는 20ℓ봉투, 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20~50ℓ봉투,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 성동구·중랑구·노원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성동구·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동작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양천구·송파구는 20ℓ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 김동완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김장철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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