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의무제 따른 신규 인증 준비 시설에 도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희경, 이하 전남센터)는 센터등록 회원시설 중 올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예정하고 있는 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인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되면서 센터등록 회원시설의 평가인증 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센터는 그동안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어린이집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예정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평가인증 지표(건강·안전)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의 급식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과 위생물품, 관련자료 등을 지원했다.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한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급·간식 부분만큼은 센터 영양사로부터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어서 안심”이라고 전했다.
노희경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자율관리 능력 강화 및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통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집의 급식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조리실을 부탁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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