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리감독자, 외부 위탁의 길 열리나
산안법 관리감독자, 외부 위탁의 길 열리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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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 안전보건 전문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 도입도 명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학교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현업 근로자가 수행할 경우 해당 담당자는 과도한 업무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해당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올해 1월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보면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안법 제16조 제1항에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탁이 가능토록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제16조의 2(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를 신설했다. 여기서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산안법이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 등 학교 현업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안법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먼저 당장 내년부터 산안법이 적용되는데 기존 안전보건관리업체 대신 학교전문 위탁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해당 법조문만 변경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추가적인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보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 다른 공공분야 직군에서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소지가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리감독자 논란을 잠재울 좋은 법안이긴 하지만, 주무부처에서 반대할 것이 뻔하다”며 “이 법안보다는 기존의 안전보건 위탁업체들이 학교 업무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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