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재 색소 사용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회수 조치
미등재 색소 사용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회수 조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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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 제품 판매중단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되어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에서 제조한 ‘석류100’, 주식회사 내츄럴코어의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과 ‘아내의 석류즙’, ㈜알파바이오의 ‘정직한 농부의 석류’, ㈜웰팜의 ‘석류100’과 ‘콜라겐’, ㈜고엔에프(유)의 ‘순수 석류즙’ 총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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