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면사랑 15개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직접 제조·가공(제조‧가공 시설 보유)해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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