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소독제 통한 폭리 취득 불가능해질 듯
앞으로 마스크·소독제 통한 폭리 취득 불가능해질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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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하고 최고가격 지정 등의 법적근거 제시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한달여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안에 떨었던 가운데 앞으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히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코로나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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