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일원 해역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 검출돼
경남 창원일원 해역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 검출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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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역서 패류채취 금지 명령 내려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남 창원시 일원 해역에서 채취된 홍합 등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덕동해역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가 초과(1.04㎎/㎏, 허용기준치 0.8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명령을 조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를 말하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남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 까지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행락객 및 낚시객들께서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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