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회원 모집
제주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회원 모집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2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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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확대는 물론 공급관리과 가격 폭락·폭등 방지 가능해
제주도는 양파·마늘 생산농가들에게 의무자조금 가입을 독려했다.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올해 최초 설립예정인 전국단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기간이 3월말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한 농업인들의 조속한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가격 불안 등 반복되는 만성적인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중심의 수급조절체계를 마련하고자 의무자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이 설립되면 농식품부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양파·마늘 소비 확대와 공급관리, 거래 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의무자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양파·마늘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 설립 요건은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수가 가입대상 전체의 과반수 혹은, 재배면적 등 생산 규모가 전국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그간 제주도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 연계해 신문 광고·현수막 게시·마을방송·농협 조합원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제주도내 대정·안덕지역 설명회를 열어 400여 농가의 참여와 함께 많은 관심을 이끌기도 했지만 지난 18일 기준 가입율은 양파 27.8%, 마늘 45.3%로 미흡한 수준이며, 추가 지역 설명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돼 해당 농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의무자조금 가입대상은 양파·마늘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마늘 전년도 취급액 1억 원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지만,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의 경우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라도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산업자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당초 2월 28일 까지였으나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기관 중심에서 탈피하고, 양파·마늘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 설치가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많은 농업인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통장과 지역 농협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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