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배민 수수료 개편, 꼼수” 비판
소비자단체협의회 “배민 수수료 개편, 꼼수” 비판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4.1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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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금 지원 후 발생한 적자 메꾸려 수수료 개편했나” 의혹 제기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4일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정책과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민의 수수료 정책 개편이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민 영업수익은 2015년 495억원에서 매년 71.5%, 91.5%, 91.6%, 80.1%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영업수익은 11.3배 증가한 5611억원으로 나타났다.
 
배민 수수료 체계를 살펴보면 2015년에 중계서비스 수수료 0원, 광고 서비스(울트라콜, 파워콜)를 운영하다가 그해 10월 파워콜을 폐지하고 2016년에는 울트라콜 가격을 8만8000원으로 60% 인상했다.

또 슈퍼리스트라는 비공개 입찰제 방식의 광고서비스도 선보였다. 슈퍼리스트 월평균 이용료는 울트라콜 서비스보다 약 7.5배 비싼 1인당 75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불만이 커지자 배민은 3년간 운영하던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지난해 4월 배달매출 건당 6.8% 수수료를 받는 오픈리스트를 출시했다. 이는 신청업소 중 3곳 광고가 무작위 노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던 중 소위 울트라콜 '깃발꽂기'로 지역광고를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민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울트라콜 가입횟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수수료 정책 개편에 나섰다.

아울러 오픈서비스도 신청업소가 모두 노출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6.8%였던 수수료를 1%p 인하했다지만, 울트라콜을 집중 이용하던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부담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배민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8년 영업손익이 흑자였던 것이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며 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이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지난해 배민 매출은 5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원 감소했다. 영업비용 중 특히 외주용역비와 판매촉진비가 전년 대비 각각 168%, 855% 상승했다.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주요 특수관계자는 '우아한 신선들', '우아한 청년들', '푸드테크'가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우아한 신선들의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각각 약 24억9000만원, 90억원 설정했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약 115억원은 우아한형제들의 손실을 의미한다. 우아한신선들은 2019년 특수관계자 지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2018년의 우아한신선들에 대한 단기대여금 90억원을 동년 전액 대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다한 비용 처리로 특수 관계자에게 이득을 주고, 1년도 채 안돼 특수관계자 지위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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