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9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전북도, 29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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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지도·홍보 병행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형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서 확인·대조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참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품,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수산물을 수거하여 원산지 검사를 의뢰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으로 추가된 만큼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업체의 주소 및 위반내용의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신뢰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부탁드린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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