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배달앱 주문 음식, 1년간 이물질신고 1600여건
못믿을 배달앱 주문 음식, 1년간 이물질신고 1600여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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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신고 들어온 앱은 ‘배달의민족’, 머리카락과 벌레 신고가 절반 이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이물질은 머리카락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된 앱은 ‘배달의민족’이 전체 신고건수의 90%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배달앱 주문 1596건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이물질 종류는 머리카락이 전체의 27.6%(440건)로 가장 많았고 벌레 25.6%(409건)가 뒤를 이었다. 유리나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뭇조각 등 기타 이물질이 22.9%(366건) 접수됐다. 이어 금속 10.3%(164건), 플라스틱 5.9%(94건), 비닐 5.6%(89건) 등 순서였다. 

배달앱 사업자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이 91.2%(14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각각 5.1%(82건)와 1.5%(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앱 이물질 신고로 325개 업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 발생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은 배달앱을 이용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 3사에 등록된 음식점은 총 14만9080개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배달앱에 등록한 음식점 등에 대해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점검 업소는 4만8050개다. 

위반 사항은 0.7%(328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물질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아직 점검중인 올해는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47건,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건이다. 최근 1년간 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건수인 1596건은 물론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325건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 음식은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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