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업…영양교사 골병든다
국회 태업…영양교사 골병든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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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류

 

국회 태업…영양교사 골병든다 정쟁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류 

지난 연말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영양교사의 잡무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개정안의 통과와 별개로 영양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양교사들이 식재료 검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영양교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 60조의 8에 신설되는 교육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활용 조항 때문이다.

현재 중식 지원 등 교육비 지원신청은 개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청 학생의 경제수준이 쉽게 노출돼 학생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접수와 선별, 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 및 영양교사가 직접 담당케 해서 교사의 업무 외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식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관리업무가 주민센터로 옮겨지면서 그동안 영양교사의 큰 잡무로 여겨지던 업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영양교사가 중식 지원 대상자 학생의 선정 및 관리업무를 시행한 것은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5항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때문이다.

중식지원자 선정관리 등 영양교사 잡무 경감
교과부 법안 통과 노력 이외 대안 마련 계획


하지만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어느 순간 중식 지원 대상자 학생의 선정 및 관리가 됐다는 것이 영양교사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많은 영양교사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증폭됐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영양교사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영양교사의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이 중식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였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지도 및 학생들의 영양교육 등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교사 및 영양교사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 마련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예고한 것”이라며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혹 국회 사정상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도 시도 교육청 등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주무 부서도 발빠르게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의 관계자는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교과부와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대안 마련을 논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주무 부서의 결정에 따라 업무 부담을 더는 새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임시방편적인 대안이 아닌 관련법에 의해 본연의 업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설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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