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부터 고1 대상 무상교육 실시
경기도, 12월부터 고1 대상 무상교육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해 고1 4분기 무상교육 시행
도내 11만명 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고교 1학생 무상교육 시행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도 올해 12월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고1 무상교육은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무거워진 각 가정의 경제사정을 돕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생수가 있는 경기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4분기(12월~2월) 고1 학생 11만 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 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내년에 83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