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용할 때도 방역수칙 꼭 지켜요
음식점 이용할 때도 방역수칙 꼭 지켜요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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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덜어먹기 동영상’ 등 방역수칙 담은 동영상 홍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외식생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시내 주요 옥외 광고판 3개소에 ‘덜어먹기 동영상’을 송출하며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시내버스 10대를 이용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방역 수칙 주요 내용 중 소비자(이용객)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가급적 다른 사람과 간격 띄워 앉기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와 대화자제 등이다.

음식점 종사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 제공 ▲대기 손님은 번호표 활용, 또는 1m 간격을 두고 대기 ▲탁자간격은 최소한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배치 등 거리두기 방법 마련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음식문화개선 홍보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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