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해결 기미 ‘솔솔~’
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해결 기미 ‘솔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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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접 지휘·감독 권한’ 있다면 교장 선임도 문제없다” 해석
급식소 외 인력까지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학교 총 책임자가 맡아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년 이상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온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영양(교)사 대신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들은 지난 3일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안법 담당부서 담당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들과 함께 관리감독자 지정 등 산안법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적지 않은 교육청이 관리감독자로 각 학교의 교장을 선임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지휘·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감이 누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든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관리감독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법조문은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있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안법은 제정 취지가 근로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명시한 각종 업무지시와 관리를 맡는 관리감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같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올해 울산교육청이 각 학교에 배부한 산업안전 관련 스티커.
올해 울산교육청이 각 학교에 배부한 산업안전 관련 스티커.

이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현 작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산업재해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학교는 법은 물론 관리감독자 지정에도 ‘문외한’에 가까워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 실제 영양(교)사와 조리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관리감독자로 언급됐지만, 교장·행정실장 등은 산안법 제16조의 ‘직접 지휘·감독’이라는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것.

하지만 이번 노동부의 답변으로 이미 관리감독자로 교장을 지정한 일부 교육청 이외의 타 지역도 변화가 감지된다.

현실적으로도 산안법을 적용받는 직종이 학교급식 이외에도 급식과 관련 없는 통학보조원과 시설관리 인력이어서 사실상 영양(교)사들에게 타 직종을 포함하는 관리감독자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관리감독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 내 총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이미 지정한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러 논의 끝에 영양(교)사 대신 교장을 관리감독자로 결정했다”며 “노동부에서 이 같은 답변을 보다 일찍 내놓았으면 현장의 혼란이 덜했을 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해석과 입장은 그동안 전혀 변화한 것이 없고, 이번에도 기존의 해석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산안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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