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서 AI 확진...위기 경보 ‘심각’ 격상
오리농장서 AI 확진...위기 경보 ‘심각’ 격상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1.3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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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병아리·유통 금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AI)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방역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닭 10%→20%, 오리 30→60%) ▲소속 농장 일제검사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 실시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 일제 소독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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