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안한 더치커피·홍차 유통·판매하다 적발
유통기한 표시 안한 더치커피·홍차 유통·판매하다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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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5~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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