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중소 외식업체도 해야 한다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중소 외식업체도 해야 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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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점 50~100개 매장까지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이 중소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7일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피자제조업체인 '고피자' 영양정보 표시 사례
피자제조업체인 '고피자' 영양정보 표시 사례

가이드라인에는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인 가맹점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2개로 총 7개 업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했다.

또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식과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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