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나서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나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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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복지점수 최고 20만원, 가족점수 신설 등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내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립학교(기관) 기간제교사이며 6개월∼1년 미만 계약자는 기본점수만 부여하고 1년 계약자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구분해 부여한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근속점수를 최고 20만 원으로 상향해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하고 가족점수를 신설해 배우자 10만 원, 첫째자녀 5만 원, 둘째자녀 10만 원, 셋째자녀 이상은 1명당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경북교육청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교사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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