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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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 31일까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교육 이수기간 변경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본교육 3시간, 신규교육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유예가 결정됐다.

아울러 올해 위생교육이 연장됨에 따라 내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은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온라인교육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길 권고드린다”며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분들께서 미리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 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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