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H유치원 식중독, 예견된 '참사'였다
안산 H유치원 식중독, 예견된 '참사'였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3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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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안산H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 부실 운영 적발
유치원급식소위원회 미구성, 급식일지 작성은 원장 딸이 대신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지난해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안산 H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부실한 급식운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안산 H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난 29일 경기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이 급식관리 분야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총 5가지로 ▲유치원급식소위원회 미구성 ▲권한 없는 자의 급식관리 업무 수행 ▲식재료 납품 부적격 업체로부터 식재료 구매 ▲식품위생교육 미확인 ▲건강진단 미확인 등이다.

먼저 H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사립유치원의 급식소위원회 설치’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따르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급식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에 관해 실무 검토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급식일지’ 작성은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급식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교사 A씨(원장의 딸)이 작성하면서 식단의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량 등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식재료 구매 검수서’ 업무를 유치원 원장이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누락하고,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급식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 등 적격업체를 통해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억 548만4000원을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품위생교육도 받지 않았다. H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 B씨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로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나 2017~2018학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급식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원장의 배우자를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해 해당 교육을 받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리사를 급식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도 있었다.

아울러 건강진단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조리사와 조리보조를 급식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안산교육지원청 측에 향후 사립유치원 급식운영과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적사항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 2명에게는 중징계(해임) 및 경징계(감봉3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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