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방역 시행
경기도,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방역 시행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0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2회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주 2회 알 반출일 지정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4일 0시 기준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한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지정(예 : 월·목요일)해 알을 반출하도록 추진한다.

경기도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160농가 511만 마리를 살처분(4일 0시 기준) 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집중소독 지원 등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