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작년 400억 원 규모로 시행된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올해 760억 원 규모로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행사실시하며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할인 행사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신선 농축산물과 농축산물 가공품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은 계산 시 20%를 바로 할인해주며, 온라인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1만 원당 2000원 등)을 제공한다.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바로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後)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도 이번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