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제외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제외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1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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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명 미만서 100명 미만으로...공동관리 기준은 그대로 200명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원아수 기준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 됐다. 또한 20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한 공동관리는 원안대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되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100명 미만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50명이었던 기준에서 상향 조정됐다.

영양교사 배치기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유치원 단독배치 영양사는 여전히 원아수 200명이 기준이다.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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