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는 것 많아
플라스틱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는 것 많아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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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요구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들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충청북도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대상 4개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고,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해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적절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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