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해야
환자용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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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원 이상 특수용도식품 대상...내년부터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나아가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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