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수산종자 ‘품질표시’ 의무화 된다
유통 수산종자 ‘품질표시’ 의무화 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4.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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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넙치·전복·김 대상 시범운영 후 2023년 젼면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올 5월부터 2022년까지 넙치·전복·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해수부의 이번 품질표시 의무시행 예고는 수산종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은 생산한 수산종자에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성장도, 기형률 등)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포장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및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자리잡으면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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